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지부가 4일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 을)과 최종구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4일 이스타항공 노조에 따르면 이날 이 의원과 이 의원 딸, 최 전 이스타항공 대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을 통해 “이스타항공은 태국 티켓 총판권을 가진 이스타제트에어서비스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71억원 상당의 외상채권을 설정했다”며 “이후 해당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변제 능력이 없는 타이이스타젯에 항공기 1대 임대비용인 378억원을 지급보증했다”면서 “더불어 이스타항공 상표·로고를 사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어떤 비용도 받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노조는 이스타항공이 이스타홀딩스에 발행한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IMSC(35억원)와 타이이스타젯(65억원)에 나눠 이전해 이스타항공에 금전적 손해를 입힌 점과 8억원의 이스타항공 명의의 예금액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된 이스타항공 조사보고서에는 사라진 점을 들어 최 전 대표와 김 대표가 현금 인출 또는 인출을 묵인한 것으로 봤다.
한편 지난해 이스타항공 노조는 검찰에 조세포탈과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이 의원과 이스타항공 간부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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