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단속 인원 2배 넘게 늘린다…점검주기 1개월로 단축

  • 뉴스1
  • 입력 2021년 4월 26일 14시 08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오는 5월3일 대형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 감시 인원을 기존의 두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점검 주기도 기존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더 촘촘하게 했다.

26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 공매도 점검을 위해 신설된 특별감리팀이 부서단위인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관련 인력이 6명에서 15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불법 공매도 점검 주기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불법 공매도 의심 거래 유형으로는 결제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 미소유 주식을 당일 매도·매수(선매도·후매수)하는 유형 등이 제시됐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특이종목 등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도 주문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해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회원인 증권사들은 의무적으로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를 점검해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소는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위탁자의 차입계약서, 증권 보유잔고 내역 등 공매도 점검에 필요한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불법 공매도 신고에 대한 포상금도 확대된다. 거래소는 “불법공매도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며 “5월에 신고한 경우 8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장은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며 “공매도 재개 전에 4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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