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삼성계열사, 오늘 주총 개최…사외이사 연임안 통과되나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7일 07시 19분


17일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SDI, 삼성전기 등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사외·사내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의 안건을 상정한다.

특별배당금 성격의 10조7000억원(1주당 1578원)이 더해진 기말 배당금이 포함된 재무제표 승인 건과 박병국 서울대 교수와 김종훈 키스위모바일 회장 등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에 관한 건 및 김기남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 부회장, 김현석 생활가전(CE)부문 사장, 고동진 IT·모바일(IM)사장 등 사내이사 재선임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김선욱 사외이사의 재선임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등이다.

이 가운데 ‘사외이사 재선임’에 관한 안건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박병국 교수, 김종훈 회장, 김선욱 처장 등 삼성전자 사외이사 3인 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고객사들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ISS는 해당 사외이사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기간에 선임돼 활동하면서도 경영진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들의 재선임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처음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해당 안건에 찬성하기로 하면서 사외이사 재선임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ISS가 권고했다고 해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다 따른다는 보장이 없다”며 “국내 기관들은 전부 사외이사 재선임에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감사위원 선임 통과 여부는 불확실성이 크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감사위원은 기존 사외 이사와 분리해 독립적으로 선출해야 한다. 이 때 대주주 의결권은 최대 3%까지만 인정된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지분율은 20% 수준인데, 3%룰을 적용하면, 김선욱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는 이 지분의 의결권이 12%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재선임을 찬성했지만, 외국인 주주들의 반대 여부에 따라 재선임을 장담할 수 없다.

감사 선임을 위해선 출석 주주(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 참석)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소액주주들은 주총장에 참석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중계한다”며 “온라인 중계는 미리 신청한 주주들이 볼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투표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투표는 지난 16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삼성전기와 삼성SDI도 같은날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삼성전기는 17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제48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김두영 컴포넌트사업부장(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 김용균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처리한다.

삼성SDI는 이날 서울시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5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장혁 SDI연구소장(부사장)과 김종성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등을 처리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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