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최초 접수된 건만 유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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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말 개정안 시행

이르면 5월 말부터 더 많은 공모주를 받으려고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 중복 청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모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를 배정할 때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 청약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신청한 청약에 대해서만 공모주를 배정하고 나머지 청약은 무효로 해야 한다.

현재는 여러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날 마감한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에서도 6개 증권사에서 약 240만 개 계좌가 청약에 참여했고 증거금으로 역대 최대인 63조6000억 원이 몰렸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 고객을 분석한 결과 최소 증거금을 낸 투자자 비중이 55.0%로 지난해 빅히트(5.5%), 카카오게임즈(2.1%), SK바이오팜(3.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 이하 고객 비중도 16.6%로 빅히트(5.5%), 카카오게임즈(8.1%), SK바이오팜(6.9%)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부터 균등배분 방식이 도입돼 소액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 최소 증거금만 내고 여러 증권사에서 청약한 젊은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도 유연해진다. 현재 코스피 상장 기업은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이 희망하면 20% 미만으로 물량을 배정할 수 있다. 남는 물량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자현 기자
#공모주#청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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