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최초로 17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골머리를 앓는 금융당국은 이르면 3월 중순 경 ‘돈 빌리는 사람 1명당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40%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는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로 은행채 6개월·1년물 등 단기물 금리가 기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8개 시중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의 금리 변동을 반영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따른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신용대출 조이기 정책에 따라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한해 대출상품 금리가 오른 측면이 크다”면서도 “여기에다 5년물 이상 장기채 금리가 꾸준히 오르면서 은행 조달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대출상품 금리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신규 대출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모두 변동금리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3, 6개월 단위로 달라지는 금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로 1억 원을 빌렸다면, 금리가 0.5%포인트만 올라도 연 이자로 5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봉급생활자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그간 개인별 DSR를 따지지 않고 모든 고객들의 대출 총액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평균 40%까지 맞췄다. 예를 들어 A 고객에게 DSR 20%의 대출이 나갔다면 B 고객을 상대로 DSR 60%까지 대출을 해줘도 됐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개인마다 DSR가 4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적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며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적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혁기자 hack@donga.com
김형민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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