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직원 100명 이직과정서 기밀 빼갔다”, SK “자발적 지원… 영업비밀 침해 안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15일 03시 00분


[LG-SK ‘배터리 소송’] 양측 22개월 소송전 이유

배터리 소송전은 2019년 4월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이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LG 측은 2017, 2018년 2년간 자사 전지사업본부 소속 인력 100여 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SK 측은 LG 출신 인력이 자발적으로 지원했을 뿐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소송전 시작 후 양 사가 장외전, 맞소송도 불사하자 여러 차례 정부의 중재 등으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했다. 2019년 9월 당시 신학철 LG화학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정부 중재로 마주 앉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LG 측은 △공개적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합리적 보상을 요구한 반면 SK는 인력 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제한적으로 제시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치열한 여론전을 이어간 두 회사는 ITC의 최종 판결 결정이 다가올 때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합의금 수준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ITC 판결로 양사의 여러 소송전 중 핵심이던 영업비밀침해 여부가 판가름 나면서 양 사의 합의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빠른 결정 속도와 세계 최대 시장 미국에 대한 수입금지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진 ITC가 상황을 정리해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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