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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83만가구 물량폭탄’ 타임라인은…3월 ‘법적 기반’ 마련부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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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5:14
2021년 2월 4일 15시 14분
입력
2021-02-04 15:03
2021년 2월 4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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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2.4/뉴스1 © News1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실행력 확보를 위한 ‘바탕 다지기’에 나섰다.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법이 시행되는 6월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즉시 도시정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는 3월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각종 문턱을 낮추고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공공직접시행 방식을 추가하고, 사업지원 특례 등을 새로 만든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를 두기로 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을 다듬어 소규모 재개발·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도 신설한다. 기금운용계획, HUG 업무지침 개정도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월 개정안이 통과하면 곧바로 하위법령 제·개정에도 착수한다. 다만 시간이 촉박한 점을 감안, 미리 시행령 작업도 진행 중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시도 오는 6월까지 조례를 개정해 용도지역별 주거·상업비율을 개선하는 등 기반 마련에 힘쓴다. 정부는 법적 기반을 다지며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6월부터 이를 바탕으로 실행에 나선다. 앞서 받은 사업 제안을 바탕으로 예정 지구 지정과 토지주 동의 및 지구 지정, 부지 확보, 사업계획 및 착공 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한 뒤 세부적인 일정은을 차츰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약 83만호의 주택 부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사업제안부터 입주까지 4~5년 이내로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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