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챙기고 농가 돕고”… 이번 설 선물은 ‘인삼’

  • 동아일보

[공기업 감동경영]한국인삼협회

15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 명절 기간에도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축수산물은 인삼, 한우, 생선, 과일 등이며 농축수산가공품은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마찰을 일으켰다. 그 결과 청렴의식을 높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농수산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인삼산업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해 추석 명절기간에도 동일한 개정으로 인해 인삼 소비 진작을 이루어낼 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침체돼 있는 인삼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삼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 장마·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또 국내 소비량 감소, 인삼가격 하락과 재고량 산적 등 어려운 상황에도 직면해 있다. 한국인삼협회 관계자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명절기간 한시 적용이 아닌 전면적인 개정으로 더 이상 농업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며 “국민들은 면역에 도움이 되는 인삼 제품을 선물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고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atom6001@donga.com
#공기업감동경영#공기업#한국인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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