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기형 “공매도 금지 조치 풀어야…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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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8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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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이날 오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결국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네 가지 근거를 토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공매도 제도 보완을 위한 법개정이다. 그는 “불법공매도, 위법한 공매도에 대해 형사처벌·과징금 강화·유상증자 참여 제한 등의 규제가 포함된 법률안을 대안으로 만들었으며, 12월 본회의에서 그 법이 통과되었다”며 “제도보완이 이루어졌고 실무적으로 보완도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타국의 공매도 재개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작년 3월 코로나의 영향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1만8000대까지 급락했지만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일부 유럽 국가들도 모두 재개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 나라들 중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 피해가 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공매도 금지가 오히려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형성기능을 왜곡시켜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공매도 규제 강화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회와 정부가 마련한 제도 보완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면 앞으로 어떤 명분으로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네 번째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공매도 금지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하락,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 주가 거품 발생 가능성 증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주가하락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투자자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를 유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무엇이 개인투자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길인지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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