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테슬라로 100만원 넘게 벌었나요? 인적공제 빠집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8일 03시 00분


코멘트

연소득 100만원 이하였던 자녀… 부모 소득공제때 인적공제 됐지만
수익초과땐 인적공제서 제외… 국내주식으로 벌면 그대로 포함

지난해 미국 테슬라 등 해외주식에 투자해 100만 원 넘게 번 사람은 이번 연말정산 때 부양자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서학개미’가 크게 늘어난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기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간 소득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은 수입에서 각종 공제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주식으로 얻은 소득의 경우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을 뺀 금액이다.

예를 들어 2019년 소득이 없어 직장인인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됐던 A 씨가 지난해 테슬라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자. 그가 주식 거래로 얻은 차익에서 수수료나 거래세 등을 빼고 얻은 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올해 부모가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을 할 때 A 씨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A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할 때는 좀 다르다. 삼성전자 주식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1000만 원이 돼도 A 씨는 계속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에 남아 있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만약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공제에 포함됐다는 점이 전산 점검 등을 통해 적발되면 미납세금은 물론이고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해외주식#테슬라#인적공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