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정유경, 주식 담보로 증여세 2962억 분할 납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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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서 받은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주식 담보로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주(5.02%)를 납세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9일 공시했다. 같은 날 신세계도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주(5.08%)를 납세 담보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의 모친인 이 회장은 지난 9월28일 정 부회장에겐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겐 신세계 지분 8.22%를 넘겼다. 정 부회장이 받은 이마트 주식은 229만1512주, 정 총괄사장은 신세계 주식 80만9668주를 받았다. 두 사람이 내야 할 총 2962억원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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