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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내년 6월까지 연장
동아일보
입력
2020-11-27 03:00
2020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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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지 못할 위기에 빠진 개인들은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등 피해가 장기화하자 12월 말에 종료할 예정이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하기로 금융권과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4월 29일부터 개인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증하면 가계대출 원금 상환을 최장 12개월 미뤄 주고 있다. 기존에 실직, 질병 등을 사유로 제한적으로 시행되던 금융회사들의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져 연체(3개월 미만) 상태에 이르렀거나 연체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지원 대상이다. 2월 이후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해당된다.
다만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월소득에서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4인 가족은 356만 원)를 뺀 금액이 매달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계대출 중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대상이다. 상환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부채 상환 능력이 갑자기 떨어진 이들에게 1년까지 상환유예를 해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도 다음 달부터 상시 제도화된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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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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