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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업계 “한국은 봉?…코스트코 2300억 美본사에 전액배당” 비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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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14:52
2020년 11월 24일 14시 52분
입력
2020-11-24 14:50
2020년 11월 24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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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지난 2일부터 국회 앞에서 5대 입법 과제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상총련 제공) /2020.11.24 © 뉴스1
소상공인 업계가 코스트코코리아 2300억원 규모 배당 실시 예고에 “돈은 한국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벌고, 이익은 미국 본사에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 오후 ‘한국은 ‘봉’, 코스트코 2300억 미국본사에 배당’이라는 논평을 통해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코스트코 본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배당금은 전액 미국 본사로 가게 되는 구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코스트코가 공시한 2019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주당 8만6850원씩 총 2293억원을 현금 배당하기로 했다. 이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지난해 거둔 순이익 1055억원의 2.2배에 달한다.
한상총련은 코스트코의 막대한 현금 배당 배경엔 우리나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총련은 “연간 4조원이 넘는 코스트코의 매출은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피눈물이 배어 있다”며 “코스트코코리아는 그간 대한민국 현행법과 조례까지 무시하면서 공격적으로 골목 상권에 출점을 강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는 인천 송도점 개점을 일시 정지하라는 중기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장을 강행해 과태료 5000만원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또 경기 하남점에 대한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어기고 강행해 또 다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배짱 영업과 출점을 강행하는데는 과태료 처분으로 물게 될 벌금보다 하루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라며 “그야말로 법도 상도의도 없는 돈만 벌면 그만이라는 몰상식의 극치를 보여준 코스트코였다”고 꼬집었다.
소상공인 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탐욕스러운 유통 대기업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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