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 업무협약 체결

  • 동아경제
  • 입력 2020년 11월 18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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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와 ‘고령자복지주택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바닥 턱제거, 안전손잡이 등 연령 특성에 맞는 주택설계를 적용하고 건강관리ㆍ문화활동과 같은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LH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로 선정된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복지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업무와 사업비 분담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 경주시, 경남 남해군, 대구 수성구, 강원 동해시, 울산, 경기 파주와 평택시, 제주 등이 참여했다.

LH는 고령자복지주택 설계 및 시공과 준공 후 주택 운영 업무를 맡는다. 각 지자체는 사업부지 제공과 복지시설 설치, 운영 등에 협력한다.

변창흠 LH 사장은 “요양과 돌봄이 연계된 고령자복지주택 2.0 사업을 통해 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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