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임땐 377조어치 의결권 제한”

  • 동아일보

경총 “중소-중견 상장사 더 피해… 외국계 펀드 비교해 과도한 역차별”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체 상장회사 500개의 지분을 분석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룰 규제 강화가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500개 회사 최대주주 등의 지분은 평균 47%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중 약 93.6%인 44%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제한되는 의결권의 시가총액은 약 377조 원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견·중소 상장사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주주 권익 보호보다는 ‘지분 쪼개기’로 복수 기관에 지분을 분산시킬 수 있는 외국계 펀드 등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외국계 펀드 등 2, 3대 대주주 의결권 합산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교해 과도한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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