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전국 4241채 공급… 연내 입주
국토부, 내달 9일부터 신청 접수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241채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물량 723채, 신혼부부 물량 3518채다.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2329채, 1912채가 공급된다. 11월 입주 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할 수 있다.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원룸을 시세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는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 30∼40% 수준으로 거주하는 ‘유형Ⅰ’과 아파트,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의 임차료만 내고 거주하는 ‘유형Ⅱ’가 공급된다.

이번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낮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보증금을 줄이면서 월 임차료를 늘릴 때 적용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진다. 보증금을 줄이는 데 따른 월세도 그만큼 줄어든다.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를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에는 45만 원이었던 월세가 이제는 4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입주 자격과 상세 일정 등은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채)은 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신청#국토교통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