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체선 항만사용료 면제 85억…“항만 경쟁력 하락”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9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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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체선율 5년 연속 가장 높아…지난해 체선율 4.7%
어기구 의원 "체선현상 해소 위한 효율적 부두운영 필요"

최근 5년간 붐비는 항만에 선박이 제때 정박하지 못하고 12시간 이상 입항이 지연되는 체선(滯船)으로 면제해준 항만사용료가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별 체선율 및 체선에 따른 항만사용료 면제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광양항에서 체선으로 인해 면제해준 항만사용료가 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체선율은 선박이 입항을 하고도 선석 등 항만시설 부족으로 정박지에서 12시간 이상 대기하는 비율을 뜻한다.

각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만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정박선박을 대상으로 항만시설 사용료를 일부 면제해주고 있다.

항별로 체선에 따른 항만사용료 면제 금액은 광양항이 37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항(20억4500만원), 인천항(13억5700만원), 부산항(12억8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5년 연속 체선율이 가장 높은 광양항은 체선으로 인한 항만시설 면제비용이 부산항의 약 3배에 달했다.

어기구 의원은 “선박이 제때 정박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대기하는 고질적인 체선현상은 항만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료 면제라는 불필요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며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체선현상을 해소할 효율적인 부두운영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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