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주주 양도세’ 방향 지켜가야”…기준·범위는 “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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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7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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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청와대도 7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주주 양도차익과세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계획이 마련됐다. 입법화는 2018년”이라며 “입법 취지에 따라서 정부가 그 입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다만 “10억원에서 3억원이라는 과세 기준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합산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합산논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나 의견을 지켜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원칙적으로는 기존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홍 부총리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에 대해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를 두고 홍 부총리가 사실상 원안대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많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재차 불러 일으켰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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