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명목으로…병원장들, 1억 이상 고급차 빌려 개인 용도로 써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9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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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이 회삿돈으로 빌려 쓰는 1억 원 이상 고급 승용차가 240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들이 ‘업무용차’ 명목으로 값비싼 수입차를 리스나 렌트한 뒤 개인 용도로 쓰면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

29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리스·렌트 자동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의료기관이 빌린 1억 원 이상 고급 승용차는 2410대로 집계됐다. 이 중 3억 원 이상의 이른바 ‘슈퍼카’는 36대였다. 2410대의 총 가액은 3718억 원이다.

국산차 중 1억 원이 넘는 차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병원들이 빌린 차는 대부분 수입차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전체 차량의 25.8%는 독일 브랜드 차를 전문적으로 대여하는 벤처캐피털과 BMW파이낸셜에서 리스 및 렌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들이 업무용 차로 고급 승용차를 빌리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억 원 이상의 업무용 리스·렌트 차량은 2018년 말 1374대, 2019년 말 2050대였다. 대형병원보다 병상 수 30인 미만의 일반 의원이 빌린 사례가 많았다. 업무용 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를 모두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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