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국토부 공무원이 딸같은 여직원에 성추행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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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8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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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된 항공사 여직원의 허벅지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성추행 혐의로 중징계와 고소에 처하게 됐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여성가족부에는 항공분야 국토부 공무원 A(67)의 성추행 사건이 접수됐다.

전직 민간항공사 기장 출신인 A는 지난 2018년 11월 전문임기제도를 통해 국토부에서 항공분야 심사관에 고용됐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A는 지난해 10월25일 피해자인 모 항공사 여직원 B(28)와 저녁식사 후에 지하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어깨와 팔뚝을 잡았다. 또 한 달 뒤인 11월24일엔 김포공항에서 업무를 보면서 B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주차장을 이동하면서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이어갔다. 이밖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B의 등을 톡톡치는 행위를 했다.

A는 이에 대해 신체 접촉을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부인했다. 또 지난해 10월25일부터는 B와의 대면사실 조차 부인했지만 이후 11월19일 B가 A를 업무차 방문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구체화하고 허위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모든 비위 내용을 인정했다.

국토부는 이어 성추행이 수차에 걸쳐 진행됐고 항공업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행위라는 점, 성추행이 공공장소나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성실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A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형사처벌은 B가 스스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박상혁 의원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공무원이라도 때에 따라 공직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만큼, 인선 절차 중 그동안의 성실과 품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여과’ 절차가 필요하다”며 “또 공직자 한 명의 행동은 정부 전체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공무원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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