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지분율 ‘3.6%’에 그쳐…규제 사각 회사는 증가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31일 13시 20분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총수 있는 집단 55곳 지분율 0.3%p 낮아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9곳 감소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376→388개로 되레 증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감소했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오히려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정보 공개’를 내놨다. 이 자료는 지난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곳(소속사 2292개)의 내부 지분율 현황, 그 세부 내역,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 출자 및 상호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55곳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 계열사 지분율은 50.7%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보다 각각 0.3%포인트(p), 0.2%p 하락했다. 임원·비영리 법인·자사주 등 기타 지분율은 2019년과 같은 2.7%다.

총수 있는 55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7.0%다. 2019년(51곳) 57.5%보다 0.5%p 감소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2019년(58.6%)보다 1.0%p 낮은 57.6%다. 내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이 신규 지정된 영향이다.

총수 있는 55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10개로 2019년(219개)보다 9곳 감소했다. 연속으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20개 줄었지만,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서 11개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사각지대 회사는 376개에서 388개로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①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②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및 ①에 해당하는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공익 법인·해외 계열사·금융 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인 계열 출자 사례도 증가했다. 공익 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2019년 124개→2020년 128개, 해외 계열사 출자 계열사는 47→51개, 금융 보험사 출자 비금융 계열사는 41→53개로 늘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곳이 21개의 순환 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9년 대비 기존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 수는 3개 감소(영풍 1→0개, 에스엠(SM) 7→5개)했지만, 새로 지정된 케이지(KG)에서 10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고,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이어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 출자는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신규 지정된 집단이 보유하던 순환 출자 고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요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공개 고도화 연구’ 등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내부 거래 현황 및 지주사 현황(11월), 지배 구조 현황(12월)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정보를 계속 분석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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