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향후 (부동산) 대출규제 시의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김현미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에 적용하는 통계 방식과 관련해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국토부는 “통계 사용에 관한 김현미 장관의 상임위 질의 답변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대출 규제 기준과 관련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을 받자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대출 규제 기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9억원에 대해 ‘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기준으로 쓴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주택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시세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판단할 때는 KB국민은행 시세 혹은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며 “규제할 때는 민간 통계를 사용하고, 유리할 때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쓰는 것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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