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전월세 전환율 4%→2.5% 하향 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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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부담 줄지만 임대매물 감소 우려
홍남기 “신규 세입자 부담가중 송구”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2%대로 낮추는 등 임대차 2법 도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 조치에 나선다. 하지만 준수하지 않아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임대 매물 감소 등 세입자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전환율을 2.5%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3.5%에 기준금리(현재 0.5%)를 더해 전환율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3.5%를 2%로 낮추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개정 작업을 서둘러 10월 중 바뀐 전환율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환율을 낮추는 것이 기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신규 계약 시 임대료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환율을 근거로 월세를 낮춰야 할 경우 수익률이 낮아져 세를 놓지 않으려는 집주인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준수하지 않아도 별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다만 집주인은 세입자와 협의해야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고, 협의 없이 불합리하게 계약을 변경하면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될 뿐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임대차 2법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홍 부총리는 “전국 845만 임차가구는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전월세전환율#전세#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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