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용기한 겉포장에 의무표기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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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종이상자 뜯어야 확인 가능… 온라인 구매 늘며 피해 분쟁 급증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에 사용기한의 표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5년 만에 다시 추진된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에선 화장품 사용기한을 화장품을 직접 담고 있는 용기인 1차 포장에만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봉인된 종이 상자를 개봉해야만 정확한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매 후 사용기한이 임박한 걸 확인해 교환하거나,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는 반품이 안 되는 상황에 부딪히는 일도 빈번했다.

국내 한 화장품 유통업체에 따르면 전체 기초화장품 제품류 중 30% 이상이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기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다. 앞서 2015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화학 성분 대신 자연 성분 비중이 높은 기초화장품이 점점 늘면서 사용기한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이원택 의원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화장품 사용기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며 “화장품 산업 선진국인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 차원의 화장품 규제로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화장품#사용기한#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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