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라임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결정…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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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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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각종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모펀드 책임 금융사 강력 징계 및 계약취소(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 창설 이래 사상 최초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해 100% 배상안이 나온 것이다.

금감원이 100% 배상을 결정한 무역금융펀드는 환매 중단 펀드 중 전액 손실 가능성이 가장 큰 펀드다. 배상 금액이 워낙 상당해서 해당 펀드 판매사들이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분조위는 전날(31일) 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총 11회에 거쳐 허위부실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고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분조위는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분조위가 공개한 피해사례를 보면 한 판매사는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했고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83%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기도 했다. 또한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했고 위험등급도 3등급으로 높지 않다고 설명해 무역금융펀드를 팔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에 민법 109조(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다.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주요 투자자산인 IIG부실이 TRS레버리지와 결합돼 투자원금의 상당부분(76%~98%)이 부실화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밑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5~8개), 판매사는 이를 그대로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해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분조위는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취소가 가능하다”며 “판매자가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됐다면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당시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돼 투자 제안서대로 운용되지 않는 경우 보통 일반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 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결과 확인된 투자자성향 임의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실명확인절차 위반, 계약서류 대필, 고령투자자 보호절차 위반 등에 대해선 해당 검사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분조위의 이같은 결정으로 공은 판매사들에게 넘어갔다. 판매사들은 내부 절차를 거쳐 분조위의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분쟁 조정 신청인과 금융사 등 당사자는 조정안이 접수된 후 20일 이내 수락 의사를 밝혀야 조정이 성립된다. 다만 금융사가 배상 결정을 불수용하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고 추후 소송을 통해 한 번 더 다퉈야 한다.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이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우리은행으로 총 561억원이다. 이어 신한금융투자 454억, 하나은행 449억, 미래에셋대우 67억원, 신영증권 58억원, NH투자증권 5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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