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개인-소상공인 연체채권 2조 매입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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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넘어가 가혹한 추심 방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황에 빠진 개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연체채권을 2조 원 한도로 사들인다. 연체자의 채권이 대부업체나 추심업체로 넘어가 가혹한 추심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말부터 개인·소상공인 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최대 2조 원 규모로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소상공인들이 연체에 빠져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확대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단일 금융사에 대한 채무라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해주고, 돈을 빌린 금융회사가 2곳 이상이거나 장기 채무자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꺼번에 채무조정을 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들은 금융회사의 프리워크아웃이나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었다. 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이 프로그램들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위해 도입됐다.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면 연체이자가 면제되고 추심도 유보된다. 최장 2년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고 채무 감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캠코#소상공인#연체채권#매입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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