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등 자동이체 계좌 제2금융권으로 변경 쉽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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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간 이동제한 없애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의 출금계좌를 은행에서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도 손쉽게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은행 계좌끼리만 또는 제2금융권 내에서만 가능했던 ‘계좌이동 서비스’를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자신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2015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6168만 건의 계좌 조회와 2338만 건의 자동이체 계좌 변경이 이뤄지는 등 큰 호응을 얻었으나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는 계좌이동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번거로움이 컸다.

26일부터는 은행과 제2금융권 사이에서 계좌 변경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은행권 전체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가 참여한다.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뱅킹, 영업점을 찾아 신청하거나 계좌이동 서비스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아파트 관리비#자동이체#계좌이동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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