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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 ‘사전 차단’…이촌 등 용산정비창 1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뉴스1
업데이트
2020-05-14 18:31
2020년 5월 14일 18시 31분
입력
2020-05-14 18:29
2020년 5월 14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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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용산정비창 인근 13개 정비사업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18㎡가 넘는 주거지역을 거래할때는 허가를 받아야 해 사실상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았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을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 공급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곳으로 총 면적은 0.77㎢다.
주요 지역으론 중산 아파트, 이촌 1구역, 삼각맨션,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정비창 전면 1~3구역, 빗물펌프장 등이 지정됐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은 20㎡ 초과 토지로 지정기간은 내년 5월19일까지 1년간이다. 특히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확대를 위해 대상 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등)의 10%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지역에선 허가대상 토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등)를 거래하기 위해선 사전에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이 이에 해당한다.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해당 토지거래계약은 무효가 된다.
토지 이용도 신고 당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3개월 내에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한다. 이밖에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와 허가대상 면적(주거지역 18㎡ 등)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선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를 단속할 방침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 정비사업장의 지가상승 기대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향후 수도권 공급방안에 따른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필요 시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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