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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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발표뒤 매매 과열 조짐… 정부 “합동 투기단속반 투입”

정부가 최근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는 서울 용산역 차량 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6일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 대책 발표 이후 용산역 정비창 부지 인근은 개발 기대감으로 주변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늘고 매물이 회수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에는 2022년까지 서울에 총 7만 채 이상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히 입지가 뛰어나 ‘금싸라기’ 땅으로 불렸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000채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만 취득할 수 있고, 상가도 직접 운영해야 매수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을 포함해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발 예정지에 조만간 합동 투기단속반을 투입해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토지거래허가구역#용산 정비창#개발계획#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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