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8월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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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저소득층 365만 가구 대상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접수
6월1일 넘기면 90% 지급 주의를

국세청 관계자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녀장학금 신청 방식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장려금 지급시기를 8월로 한 달가량 앞당긴다. 세종=뉴시스
국세청 관계자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로·자녀장학금 신청 방식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장려금 지급시기를 8월로 한 달가량 앞당긴다. 세종=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27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3조8000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다음 달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저소득 가구 중 미리 신청하지 않은 365만 가구가 대상이다. 5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 중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연계해 최대 연 300만 원을 주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준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노년층을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해진 신청 시기(6월 1일)를 넘겨서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반기별 지급을 원해서 미리 장려금을 신청한 203만 가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하반기(7∼12월)분을 6월에 지급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국세청#코로나19#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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