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최대 1000만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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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보험 개선안 발표
음주-뺑소니 사고 가해자 책임 강화
고가 수리 車 보험료 할증 최대 23%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는 최대 1000만 원(기존 300만 원)의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인명 피해 없이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기존 100만 원)의 부담금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규칙 개정작업에 돌입해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높일 방침이다.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로 보험 계약자 다수의 보험금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만 적용됐던 보험사의 면책규정도 음주·뺑소니 운전자에게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가해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1억5000만 원을 넘는 인명 피해에 따른 보상과 2000만 원을 넘는 대물 보상을 자비로 내야 한다.

고가의 수리비용이 드는 자동차를 소유한 고객의 자기차량손해 보험료 할증 폭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차량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 그렇지 않은 다수 차량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운행과 무관한 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 즉결심판 미출두 등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보장 영역에서 제외됐던 부분도 일부 보완된다. 출퇴근 시간대 카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율주행차 증가 추세에 맞춰 전용 보험 상품도 개발한다.

군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군 복무기간 중 받게 될 예상 급여를 상실 수익으로 인정하고, 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임플란트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이륜차 보험에는 대인·대물 자기부담 특약이 도입돼 보험료 일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사고 발생 시 개인이 선택한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도록 변경된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음주운전#자동차보험#사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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