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설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렌터카를 활용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안을 수정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설득 중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여객법 개정안의 49조 2항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송 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국토부의 수정안은 확보의 방식으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렌터카)라는 내용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현행 타다가 운행 방식으로 삼고 있는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4일로 열릴 예정된 법사위에서 해당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랫폼 운송사업 신설 등 개정안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한 일부 보완 방안을 강구한 결과”라며 “기존에는 여객법 시행령에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차량 확보 방법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명확히 해 상위법에서 렌터카 방식의 운영을 보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타다 측이 반발하는 핵심 조항인 여객법 개정안의 34조 2항은 수정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34조 2항은 기존 여객법 시행령 18조의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조항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규정에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경우’ 조건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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