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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코로나19’ 피해 R&D 참여 중소기업 재정 지원 강화
뉴시스
입력
2020-03-01 11:09
2020년 3월 1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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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20%로 낮추고 연구인력 현금 사용
행사·출장 수수료, 감염 예방 용품 구입비 지원
위기경보 '심각', 선정·단계·최종평가 일정 연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참여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신규 과제에 대한 접수 기간도 연장하고 평가 일정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기술 R&D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해당 규정을 개정해 이달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하고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성된 R&D 사업비 가운데 민간부담금을 기존 33%에서 20%로 낮추게 된다.
현금지원이 제한된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도 일정 부분 현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출장 취소에 따른 수수료와 행사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 예방 용품 구매에 사용된 비용도 R&D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신규 R&D 과제 가운데 접수 마감일이 오는 20일 이전인 과제의 경우 접수 기간이 2주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구자들의 사업기획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을 감안해 접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통상 연초 공고된 산업기술 R&D는 중장기·중대형 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선정·단계·최종평가의 평가일정도 잠정 연기된다. 대부분의 R&D 사업은 오는 4월까지 대면 발표평가를 진행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연구자들과 연구 수행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애로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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