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신설 1년새 42.7% 늘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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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 절세 목적’ 분석… 작년 전체 신설법인 역대 최고치

다주택자인 직장인 A 씨(34)는 지인들과 함께 부동산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주택 여러 채를 구입하거나 임대사업을 할 경우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의 6∼4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다주택자라면 최대 20%포인트까지 세금이 중과된다. 반면 법인은 10∼25%의 법인세와 매매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더 내면 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못 받는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지난해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새로 생긴 부동산법인은 총 1만4473개로 2018년(1만145개)보다 42.7%가 늘었다. 조사대상 업종 23개 가운데 1년새 가장 많은 법인이 생긴 업종이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늘린 2018년 ‘9·13대책’ 이후 절세 목적으로 부동산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신설법인은 2018년 10만2042개보다 6832개(6.7%) 늘어난 10만8874개다. 신설법인은 2008년 이후 11년 연속 늘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2만3125개 법인이 새로 생긴 도·소매업이 전체 신설법인의 21.2%로 가장 많다. 이어 △제조업(1만9547개) △부동산업(1만4473개) △건설업(1만619개) 순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부동산 법인#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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