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휴면계좌 2.3만개 비밀번호 고객 동의없이 무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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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5일 2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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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회현동의 우리금융 본사의 모습. 뉴스1
서울 중구 회현동의 우리금융 본사의 모습. 뉴스1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 2만3000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일부 직원의 독단적 행위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고객의 휴면계좌 2만3000여개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

우리은행에서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고객이 다시 거래를 시작하려면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고객이 비활성화된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은행은 임시 비밀번호를 부여한다.

그런데 일부 직원이 개인 성과를 위해 비활성화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 임의로 새 비밀번호를 부여한 뒤 고객이 직접 비활성화를 푼 것처럼 꾸몄다. 이는 우리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 비활성화 계좌를 다시 활성화하는 실적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어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것이었다. 고객 입장에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직원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바꾼 어쩌구니 없는 일이었다.

우리은행은 이같은 문제를 지난 2018년 7월 자체 감사시스템을 통해 이미 발견해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또 2018년 10월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시 사전에 보고했으며 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사실이 없음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직원에 대한 실적을 차감했으며, 시스템 전면 개선 및 영업점 직원 교육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KPI에서 해당 항목을 폐지하는 등 조치도 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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