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연봉 2.8% 인상… 해경 위험수당 5만→6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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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는 경우 없어져

내년 공무원 연봉이 2.8% 오른다. 출입국관리 공무원과 해양경찰 구조대원 등의 위험근무수당은 새로 지급하거나 인상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보수를 받는 공무원은 없게 됐다. 지난해 9급 1∼2호봉과 순경 1호봉, 하사 1∼3호봉 등은 보수가 최저임금보다 적었다. 병사 봉급은 2017년 세운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병장 기준 전년 대비 33.3% 인상한 54만900원으로 결정됐다.

위험한 업무를 하거나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한다.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는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파도와 강풍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는 해경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7년 3.5%, 2018년 2.6%, 지난해 1.8%였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공무원#연봉 인상#최저임금#위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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