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2·16대책 반영 종부세 인상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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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자 세율 최대 4%로… 60세이상 1주택, 稅부담은 줄여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합부동산세 인상 방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종부세 세율을 올리고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3주택 이상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이 세율을 0.8∼4%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0.5∼2.7%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0.6∼3.0%를 적용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소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가 올라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의 2배를 넘으면 초과 금액은 내지 않는다. 개정안은 부담 상한을 2배에서 3배로 올린다.

다만 60세 이상 1주택 고령자는 연령별 세액공제율을 현행 10∼30%에서 20∼40%로 올리며 세 부담을 덜어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12·16#부동산 대책#종부세#인상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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