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첫 패소 확정…이란 다야니家에 730억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22일 2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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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의 첫 패소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과 한국 정부 간 ISD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기존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인수 계약을 해지당한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은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935억 원을 반환하라며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해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청구가 이번에 기각되면서 기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고, 한국 정부는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판결문 분석 등 절차를 거쳐 계약금 반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당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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