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다주택 고위공직자, 수도권 1채 남기고 처분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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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8일 14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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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2.16/뉴스1 © News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2.16/뉴스1 © News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수도권 내 주택 처분 권고와 관련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2020년 경제정책방향 언론 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권고가 있었는데 정부 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원칙이 정부 내에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청와대의 권고에 정부부처도 호응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투기를 방지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주택 처분 권고의 적용 대상에 대해 “고공단이라고 하면 국장급 이상이 모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고위공직자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자신 역시 주택 1채와 1건의 분양권을 갖고 있는 2주택자지만 처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본인 명의로 경기 의왕시 아파트(6억1370만원)와 세종시 나성동 99.97㎡ 규모 아파트(8062만원)를 소유중이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처분하려 했으나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납입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수도권 내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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