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3명 중 1명만 연말보너스…대기업 68% 중소기업 28%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6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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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보너스도 ‘온도차’...정규직 41% 비정규직 18%
"지급하기로 했지만 재정상태 어려워져 취소" 11%

올해 연말 보너스를 받는 직장인은 3명 중 1명에 그치고, 일부 중견중소기업에선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재정상태를 이유로 취소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미달로 연말 보너스도 얼어버린 중견중소기업 직장인의 추운 겨울나기가 그려지는 대목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이 직장인 8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직장인의 36%는 올해 연말 보너스를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4%는 지급받지 못했는데, 그중 11%는 ‘원래 지급받기로 됐으나 회사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기업규모별로 연말 보너스 지급률은 ▲대기업 68% ▲중견기업 47% ▲중소기업 28% ▲공공기관 24% ▲영세기업 23% 순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지급 비율은 최대 절반 이상 낮았다. 계약형태별로는 ▲정규직 41% ▲비정규직 18%로 마찬가지로 큰 격차가 드러났다. 지급금액은 평균 21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기업에서 연말 보너스 및 성과급을 지급하는 주요 이유로는 ▲목표실적 달성(31%) 그리고 ▲연봉에 포함(정기 상여금, 28%)됐거나 ▲노고격려, 사기진작(25%) 때문이었다. ▲깜짝 실적 상회(6%)를 포함하면 재정상태 및 실적 달성이 보너스 지급의 가장 큰 기준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경영 성적표’가 한 끗을 갈랐다. ▲원래 지급하지 않는다(63%)를 제외, 나머지 미지급 사유들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22%) ▲목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해서(6%) 등이 꼽혔기 때문.

한편, 기업규모별 희비는 한 차례 더 확인됐다. 연말 보너스를 못 받는 이유 역시 기업규모별로 달랐던 것인데,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 받는다고 응답한 참여자 중 ▲대기업 직장인은 10%에 그친 것에 비해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26%로 2배 이상 월등히 높았던 점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또한 보너스를 못 받는 대기업 재직자 중 26%는 ▲타 성과급 또는 포인트 등으로 대체 받는다고 답해 실질적인 미지급과는 거리가 있었다. 무엇보다, 앞서 지급기로 했다가 지급이 취소된 경우 역시 ▲대기업 5%에 비해 ▲중견기업 16% ▲중소기업 13%로 각각 집계됐다. 즉 지급 번복을 경험한 비율도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 재직자에게서 최대 3배가량 많았던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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