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DLF 될라…해지때 환급 없는 무해지보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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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이하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27일 발령했다. 소비자 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 등급으로 나눠져 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납입 기간 내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데도 판매될 때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보험사 간 과당 경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탓에 경기가 좋지 않아 보험 해지를 원하는 가입자가 늘면 제2의 DLF 사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1년 후인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신계약 건수는 2016년 32만건, 2017년 85만건, 2018년 176만건, 2019년 1분기 108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으로 판매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이 58%, 손해보험은 71%다.

이번 소비자 경보 발령 대상은 ‘해지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또는 ‘무(저)해지환급’ 등의 용어를 포함하는 보험상품이다. 보험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상품명을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 완료 전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상품보다 적다는 사실을 상품안내자료와 계약자확인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 완료 이전에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계약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 보험료 납부 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 자체가 적거나 없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은 사망 또는 치매를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저축과 연금을 목적으로 한다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부적합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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