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 자동차 관세 부과 제외와 환율보고서, 일본 수출규제 등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번 면담을 통해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10월 17~19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 W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홍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스티븐 므누신(Steven Terner Mnuchin)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홍 부총리 취임 후 올해 4월과 6월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관세 부과에 한국이 관세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므누신 장관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이에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자면담 테이블에서는 일본 수출규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고 글로벌 가치사슬(GVC)를 훼손해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양국간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도 이에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관심을 나타냈다.
이밖에 이날 면담에서는 10월 중에 있을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와 대이란 제재, 북한 문제 등이 논의됐다.
미국은 지난 5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일본·독일·아일랜드·이탈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 등 9개국을 환율조작국보다 낮은 단계인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미국이 3개월 뒤 지난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환율조작국은 Δ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 Δ국내총생산(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Δ외환시장 한 방향 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 등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지정된다. 2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므누신 장관은 면담에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주기를 반기별에서 분기별로 단축한 한국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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