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국감 증인 채택…롯데 “실무 경영진 대리출석 검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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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롯데푸드 사장, 대리출석 가능성
후로즌델리, 증인 출석 무기로 수십억원 요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롯데 측은 신 회장 대신 롯데푸드 경영진을 대리 출석하는 방향으로 막판 조율 중이다.

그룹 총수보다는 이슈의 당사자인 롯데푸드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게 롯데 측의 입장이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달 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롯데푸드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에 위치한 후로즌델리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후로즌델리의 대표 전모씨가 이 의원에게 민원을 했고, 이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증인 신청이 이뤄졌다. 후로즌델리는 2004~2010년 롯데푸드에 팥빙수를 납품하다가 식품위생을 이유로 거래가 중단된 바 있다.

2013년 파산한 후로즌델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푸드를 거래상지위남용으로 신고했고, 2014년 롯데가 7억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의원은 2014년부터 6년 동안 민원 해결을 위해 롯데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다. 롯데는 신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자체가 철회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게 안 될 경우 롯데푸드에서 국감에 참석하는 방안이 맞다는 입장이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그룹 총수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게 사실”이라며 “실무를 아는 사람이 답변하기 위해 롯데푸드 관계자가 나가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 측이 신 회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결정권이 있는 인사를 불러다가 답을 듣고 싶기 때문인 만큼,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대리출석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후로즌델리 측은 이번 국감 증인 채택 관련해서도 롯데에 접촉해 수 십억원의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롯데푸드에 유지원유 50% 공급, 연포장재 전량 공급 등도 요청하고 있다.

롯데는 이러한 요구를 들어준다면 배임을 넘어 횡령에까지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상장사인만큼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가 근거 없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한다면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롯데 관계자는 “근거 없이 특정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배임을 넘어 횡령의 소지까지 있는 문제”라며 “이 의원이 롯데푸드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것은 기업에게 범죄를 저지르란 말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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