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 무더기 하향조정 사실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0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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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조정률 0.85%… 71%가 6억원 이하"
"갤러리아포레, 연관세대 조정…적법하게 결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을 무더기 하향조정 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접수한 이의신청 건수는 전년도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조정 건수는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높이면서 공동주택(1338만호)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년도(1117건)보다 많은 1만6257건 접수했다.

그러나 실제 조정한 건수는 138건으로 전년도 168건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이의신청 대비 조정률은 0.85% 수준이다. 또한 조정 건수의 71%(98건)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

국토부는 특히 서울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의 공시가 조정과 관련해 “당초 층별 시세 차이와 일조권, 조망권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의신청을 인용해 조정한 것”이라며 “정정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낮춰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의신청 인용과 연계해 이뤄진 연관세대 가격 조정은 공시가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시가 오류가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됐다”고 부연했다.

올해 연관세대 조정으로 공시가격이 정정된 공동주택은 5175건이다.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을 포함해 공시가격을 정정한 공동주택은 전체 공시 대상 공동주택의 0.04% 정도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주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정정함으로써 가구당 76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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