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액 74조…“집값 커트라인 2.1~2.8억 전망”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30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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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월 중 순차적으로 대환 진행"
"미비자 또는 포기자 발생시 순차적 기회 부여"
"공급규모 계획대로 20조원 유지"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가능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약 7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급한도(20조원)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원대상 주택가격 커트라인(상한)은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29일 신청기간 중 총 73조9253억원(63만487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중 주택금융공사(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65조7223억원(55만5928건), 14개 은행창구를 이용한 오프라인 접수는 8조2030억원(7만8947건)이다. 24시간 운영되고 금리우대 혜택이 있는 온라인 신청이 전체의 88%에 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8000만원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 3억원 이하가 67.5%에 이른다. 부부합산 소득 평균은 약 4759만원으로, 5000만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7.3%에 달했다.

평균 대환신청액은 1억1600만원이다. 1억원 이하가 전체 신청자의 50.3%에 이른다.

신청금액이 총 공급액인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결정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2억1000만~2억8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선정기준은 개별심사 완료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격 요건 미비자 또는 대환 포기자 등이 전혀 없을 경우 2억1000만원, 미비자나 포기자 등이 최대 40% 발생할 경우 2억8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지원의 상한으로 가정시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융위는 오는 10~12월 중 순차적으로 대환을 진행한다.

대상 차주에게 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서 연락해 신청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주금공 콜센터의 안내에 따라 대환을 진행하면 된다. 신청내용 사실확인, 오류 시 추가보완, 대출 약정서 서명 및 대환대출 실행·등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금리는 실제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자 발생 시 차상위집값 신청자에 순차적 기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안심전환 대출 공급이 국채·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20조원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대환 재원용 주금공 MBS는 은행이 대환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채-MBS간 분산 발행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금융위와 주금공은 금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향후 정책모기지 및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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