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허위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도 무죄 주장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5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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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5개 누락 허위 신고 혐의
"양벌규정 적용 대상 아냐‥무죄"
1심은 고의 인정 안 돼 무죄 판단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3)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장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직원이 잘못했을 때 법인 또는 사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의장 측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낸) 수행직원 박모씨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김 의장에 대해서는 허위자료 제출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은 김 의장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허위로 제출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미필적 고의로 김 의장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예비적으로 변경할 공소사실은 김 의장이 2016년 4월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카카오와 동일인으로 상호출자 제한 지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공정위로부터 관련 지정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다음 (권한을) 카카오에 위임했다는 것”이라며 “위임받은 카카오는 김 의장을 대리해 박씨를 통해 허위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오후 5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양벌규정 관련 공방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장 측은 금융사업 진출이 늦춰지는 점 등을 언급하며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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