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행객 휴대한 소시지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올해 들어 15건

  • 뉴시스
  • 입력 2019년 8월 13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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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횟수 중국인 5회 최다

중국 하얼빈에서 인천 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들고 온 돈육가공품(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지난 4일 국내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소시지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과 같은 Ⅱ형으로 확인됐다. 바이러스의 생존 여부는 4주가량 걸리는 세포 배양 검사를 거쳐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들어 ASF 유전자가 검출된 횟수는 15건이다. 소시지 10건, 순대 2건, 훈제돈육 1건, 햄버거 1건, 피자 1건 등이다. 지난해까지 합하면 총 19건이다.

해외 여행객이 국내로 입국할 때 반입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았을 땐 1회 위반 시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껏 국적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국인(5명)이 가장 많았고 한국인(3명), 우즈베키스탄(3명), 캄보디아(2명), 태국(1건), 몽골(1건), 필리핀(1건) 등이었다. 다만 이번 건은 입국 전 자진 신고가 이뤄져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았다.

ASF란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전파된다. 돼지과에 속한 동물에만 감염되며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해 한 번 발생할 경우 농가 피해가 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전 지역으로 확산됐고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홍콩 등 주변국으로도 퍼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할 땐 돼지고기나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말아 달라”며 “돼지 사육 농가와 축산 관계자는 ASF가 발생한 지역 여행을 자제해야 하며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 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신발 등의 일체 세탁 등 예방 행동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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