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뉴시스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9억 원 이하인 집을 사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 해당 주택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4월부터 하이볼에 매기는 주세가 30% 낮아져 소비자들이 약 15% 싼 가격에 하이볼을 살 수 있을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령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마련한 후속 조치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중 공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1일부터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사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부과할 때 해당 주택 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4억 원 이하가 대상이다. 공동명의로 집을 가진 부부에게 적용되는 1가구 1주택 특례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부부 중 지분율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인 ‘납세의무자’는 추가로 주택을 상속받아도 1주택 특례를 계속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부부 중 누가 상속주택을 받더라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6월경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19~34세지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34세였던 사람도 상품 첫 출시 때는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34세에서 복무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입을 허용한다. 해당 상품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하면 연간 납입 한도 600만 원에 대해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소상공인 청년도 가입할 수 있는데 직전 과세연도의 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하이볼 등 도수가 낮은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는 올해 4월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30% 감면된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휘발되지 않는 당분 2도 이상인 주류다. 감면 한도는 연간 수입량 400kL다. 단, 전통주 감면을 받는 주류는 제외된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하이볼의 소비자 가격이 약 15% 낮아질 것으로 봤다. 또 해외 출국을 앞두고 면세품을 샀는데 천재지변이나 항공기 결항으로 부득이하게 출국이 취소된 경우엔 구매한 면세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대상은 현금배당으로 한정된다.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기업도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데 이를 위해 국내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 후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시기는 3년에서 4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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