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기업과 공존이 살 길[기고/심교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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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7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3기 신도시 기업이전 대책을 위한 착수보고회가 경기 하남 교산 및 남양주 왕숙 기업 이전대책위,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18일에 개최된 하남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업대책위와 하남시, LH가 민관공 합동 기업이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실질적인 기업 이전대책 수립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3기 신도시는 과거 1, 2기 신도시와 달리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특징이 있다. 하남 교산지구 안에 포함된 공장 및 제조업소는 현재까지 파악된 수치만 해도 310여 곳, 남양주 왕숙1, 2지구의 경우 1100여 곳에 달한다. 이 수치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으로 용도변경한 시설까지 포함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이런 기업이 폐업하거나 옮기는 데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수많은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기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엔 인간정주계획(HABITATⅢ)에서 발표한 신도시 의제(New Urban Agenda) 중에는 ‘누구도 뒤에 남겨 놓지 않는다(No one left behind)’라는 원칙이 있다. 대한민국 3기 신도시는 새로운 입주민, 새로 이전해 오는 기업뿐 아니라 기존 지구 내 원주민과 기업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포용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 의제와도 부합될 것이다. 즉, 3기 신도시가 과거와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의 질적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원주민과 기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영세기업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3기 신도시 기업이전대책은 집단화와 양성화가 핵심이 돼야 할 것이다. 집단화란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 내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산업단지나 자족용지 등으로 집적시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화는 불법 용도변경을 한 창고임차 기업인들을 위한 적극적인 이전대책으로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다시 임차해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상생적·포용적 기업이전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많은 특화계획, 선제적인 교통대책이 중요하지만 원주민과 원래 있던 기업인에 대한 배려는 3기 신도시 계획의 핵심이 돼야 한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공간의 번영에서 더 나아가 사람과 기업이 번영하는 도시, 이것이 대한민국 신도시의 차별화된 모습이어야 한다.
#3기 신도시#기업이전대책#하남 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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