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어필립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1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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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에어필립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회생절차 개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에어필립이 제기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에어필립은 필립에셋에 인수기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로, 엄일석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영업손실이 계속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손실을 필립에셋으로부터의 자금 지원을 통해 해결해 왔다. 필립에셋에 대한 누적 차입금 마저 이미 약 183억 원에 달한다”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자본금 중 엄 씨가 필립에셋으로부터 차용해 납입한 55억 원에 대해서는 주금 가장납입 등의 혐의로, 엄 씨와 필립에셋이 소액주주들로부터 모집한 나머지 자본금에 대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고 밝혔다.

엄 씨의 형사재판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엄 씨 및 필립에셋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주식 전부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필립에셋의 자금 지원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신규 진입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항공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에어필립이 제시한 사업운영 계획과 계속 기업가치 평가액은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에어필립은 B737-800(189석 규모) 항공기 도입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운영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 전제가 되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실패했으며, 기존 경영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에어필립이 단기간 내 면허를 발급받거나 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에어필립이 항공운송 사업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제시한 항공기 운영계획도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일이다. 이에 기초한 매출 추정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에어필립에 대한 투자 희망자들은 대부분 에어필립의 기업회생 절차가 인가될 것을 조건으로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해당 투자의향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건 성취 가능성 또한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관계 및 지분구조를 고려하면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은 에어필립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141명의 소액 투자자들이 보유한 에어필립의 주식은 전체 지분의 23.08%에 불과하다.

에어필립은 소형 항공기 운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2016년 12월 현재의 모기업인 필립에셋에 인수됐다.

적자가 지속되던 에어필립은 실질적 사주 엄 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자금지원 중단과 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더이상 적자 운영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4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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